(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계열사에서 건설 중인 호텔 공사비를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경찰조사를 받는다.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 조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비 가운데 약 30억여원을 그룹 계열사인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호텔 공사비에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회장 자택공사와 관련한 비리혐의를 포착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7월 7일 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를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 세무자료,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2일 경찰은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가 자택공사비 유용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고 이어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범행과 관련 있다고 보고 지난달 24‧25일 각각 피의자 소환 통보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조 회장이 신병치료를 위해 미국에 있는 점, 치료를 위한 간호 등의 이유로 출석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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