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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지문∙홍채 활용한 '바이오인증' 도입

공인 인증서 없이 스마트폰으로 각종 보험업무 처리...지문과 홍채인식 지원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한화생명은 지문홍채를 활용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한화생명 모바일 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지문, 홍채 등 생체인증과 금융결제원 바이오 인증을 결합해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고객이 기존 공인인증을 통해 한 번만 본인 생체 정보를 등록하면 이후에는 바이오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화생명 고객은 이를 통해 공인 인증서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각종 보험내용 조회,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대출, 중도인출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처럼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져 모바일 센터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 졌다.

 

바이오 인증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바꿔도 새로운 스마트폰에 바이오 정보를 재등록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습득한 사람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한화생명의 이번 서비스는 지문과 홍채 인식 지원이 가능한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디바이스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스마트폰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안면인식, 음성, 장문 등으로 본인 인증 방식을 다양화해 보다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모바일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생명 현정섭 고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와 안전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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