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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항공 부당 거래 혐의 조사 검토

"계약 체결 과정서 투자금 유치 강요" 신고서 접수


금호홀딩스와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사업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거액의 투자금 유치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내식 제조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접수해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재계약하며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등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다. 금호홀딩스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투자금 유치 요구를 거절하자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짜리 계약을 했으며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주장했다.

   

금호홀딩스는 지난 3월 운영자금 목적으로 발행한 BW를 게이트고메코리아의 모회사 HNA그룹(하이난항공그룹)이 1천60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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