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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주식거래세 폐지하고 주식양도세 도입해야"

연말 손익결산 통해 이익에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 거래세 중심의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를 실제 실현된 이익을 중심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열렸다. 소득재분배 및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양도소득 등 실제 실현된 이익을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주주들에 대해선, 주식양도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지만, 소액주주들에 대해선 주식을 거래할 때 일정 요율로 거래세만 걷고 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이익인지 손실인지 가리지 않고 과세하기 때문에 소액주주 투자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연구위원은 올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주주 양도소득과 관련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한 것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함께 묶어 동일세율을 적용하고 주식 등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하는 등 경제적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령상 허점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야기하기 쉽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주주에 한정된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를 담세능력에 기초한 투자자 과세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이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체계의 대명제에 부합한다”며 “매매 유인을 낮춰 주식의 장기소유를 촉진해 현재 단기 차익을 좇는 자본시장의 관행을 해소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세회피를 위해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각해 결손금 공제를 받고 연초에 해당 종목을 재매입하는 가장매매로 손실 공제 혜택을 누리는 조세회피를 막을 법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도입하면 이중과세’라며 정부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면 세수 감소액이 약 2조5000억원에 달해 망설이고 있지만, 조속한 자본이익세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주식거래세 전면 폐지 및 주식양도세를 전면도입하는 세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연말에 개인별 이익·손실을 따져 순이익에만 소득세를 매긴다는 취지다.

한편, 토론회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송진혁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신기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채은동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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