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유럽지역 TV‧모니터 브라운(CRT)관 가격 담합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한 LG전자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이하 ‘EC’)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730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15일 LG전자는 EC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약 7300억원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공시했다.
LG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EC가 지난 2012년 LG전자‧삼성SDI‧파나소닉‧필립스‧도시바 등 6개 회사들이 TV‧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 결정시 담합을 했다며 부과한 것이다.
이에 LG전자는 항소를 했지만 최근 유럽일반법원이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과징금 7300억원이 확정됐다.
EC는 지난 2012년 LG전자에 과징금으로 4억9200만유로(약 6975억원)를 부과했으나 법원 항소 의사를 밝힌 LG전자는 과징금에 대해 은행지급보증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납부지연 이자가 가산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5억4111만유로(약 7300억원)가 됐다.
하지만 LG전자가 해당 과징금 부과 금액에 대해 IFRS 회계기준에 의거해 충당금을 설정해놔서 손익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