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LG전자, EC가 부과한 '브라운관 가격담합' 과징금 7300억 확정

IFRS 회계기준 의거 과징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해 손익상 별다른 영향 없을 듯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유럽지역 TV‧모니터 브라운(CRT)관 가격 담합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한 LG전자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이하 ‘EC’)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730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15일 LG전자는 EC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약 7300억원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공시했다.


LG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EC가 지난 2012년 LG전자‧삼성SDI‧파나소닉‧필립스‧도시바 등 6개 회사들이 TV‧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 결정시 담합을 했다며 부과한 것이다.


이에 LG전자는 항소를 했지만 최근 유럽일반법원이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과징금 7300억원이 확정됐다.


EC는 지난 2012년 LG전자에 과징금으로 4억9200만유로(약 6975억원)를 부과했으나 법원 항소 의사를 밝힌 LG전자는 과징금에 대해 은행지급보증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납부지연 이자가 가산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5억4111만유로(약 7300억원)가 됐다.


하지만 LG전자가 해당 과징금 부과 금액에 대해 IFRS 회계기준에 의거해 충당금을 설정해놔서 손익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