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이노베이션 노사가 ‘현대판 음서제도’라 칭해지던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제도를 없앤다.
지난 14일 SK이노베이션측은 올해 임금교섭‧단체협약 교섭 당시 해당 제도를 폐기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제도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에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정유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만 유일하게 존재했다.
지난해 3월 28일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개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특별채용 사업장은 694개(25.1%)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특별채용 사업장 694개 가운데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한 사업장은 505개(7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현대자동차‧대한항공‧LG유플러스‧현대오일뱅크 등의 기업들이 해당 규정이 존재했다.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토록 한 사업장도 442개(63.7%)나 됐다. 여기에 포함된 대기업은 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한국GM 등으로 이들 기업에는 관련 규정이 있었다.
업무 외 사고·질병·사망자 자녀 117개, 장기근속자 자녀 19개, 노조 추천자 5개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을 규정한 사업장도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임금‧단체협약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복수노조 인정’과 ‘임금인상률-물가 연동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매년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된다. 따라서 올해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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