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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6개월 이하 '선택약정 요금할인 25%' 변경 유리

남은 약정 기간만큼 신규 약정 계속 유지…최소 유지기간 지키지 못할 시 위약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15일부터 이동통신 3사로부터 스마트폰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 동안 매월 통신비가 인하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된다.


SKT‧KT‧LGU+ 등 이통 3사는 신규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15일부터 25% 요금할인율을 적용한다.
 
월정액 7만6890원으로 신규 가입한 고객의 경우 25%인 1만9222원씩 매달 할인 적용받는다.


하지만 기존 20% 요금할인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 남은 약정기간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를 새롭게 가입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남은 약정 기간만큼 신규 약정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최소 유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고객은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를 신규로 가입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약정기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를 받을 경우 기존 20%보다 해지시 위약금도 증가하므로 조심해야한다. 20% 요금할인의 경우 6만5000원대 요금제 기준 위약금이 최대 12만원 수준이었으나 25% 할인 시에는 15만원까지 늘어난다.


한편 15일 사전 개통을 실시하는 갤럭시노트8 가입자들은 신규약정 체결시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요금할인으로 정하면 즉시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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