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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위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안 마련할 방침"

기존 과점주주 체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중점...공적자금관리위에서 내달 논의 예정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정부가 가진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해도 현재 과점주주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각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과점주주 기대이익과 수익을 고려하면서 과점주주 체제가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잔여지분 매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안 등을 결정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8명 가운데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2명을 제외한 위촉직 6명은 내달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새로 구성된 위원들이 내달부터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국회 상임위(2) 전국은행연합회(1) 대한상공회의소(1) 법원행정처(1) 공인회계사회장(1) 등으로부터 공자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결격사유가 없는 추천자는 금융위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자위원 선임절차는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1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7개 과점주주에 대한 매각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지난 6월 기준 18.96% 수준이다. 과점주주가 낙찰받은 우리은행 지분은 총 29.7%로 정부 지분을 넘어섰다. 사실상 우리은행이 민영화된 것이라 판단해도 무방하다.

 

과점주주 가운데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5개사는 신임 행장 선임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등 경영에 참여 중이다.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 13일 기준 1주당 17300원으로 공적자금 회수 이익분기점인 주당 14200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 초 7개 과점주주에게 매각한 가격인 11800원에 비하면 47% 오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점주주들은 현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고 참여한 만큼, 기대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분을 매각할 때도 흩트려서 팔던, 추가적 과점주주를 모집해 팔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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