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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행세’ 방지 방안 마련…“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관계 공개해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간의 관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가맹사업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 부가여부‧지급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논란이 됐었다.


미스터피자 오너일가가 가맹점과의 치즈유통 과정에 개입 후 가격 인상해 논란이 된 ‘치즈통행세’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특수관계인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간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받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관련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연도에 납품‧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명칭과 상관 없이 업체별‧품목별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판매 중인 상품‧용역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로 공급하고 있는지 혹은 공급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도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개선 공사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할 비용 지급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공사비용 지급청구를 한 후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점포환경개선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 규정했다.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심야영업시간대를 기존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8시까지로 두 시간 가량 늘렸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영업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에 대한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지급비용, 영업상황 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가맹사업희망자의 권익이 더 단단하게 보호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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