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02만 건을 부과고지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법정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임시공휴일(10.2)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올해에는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985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주택 952억원, 토지 1899억원)의 세액을 최종 확정했다.
세목별로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재산세 2478억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75억원, 지방교육세 298억원 등이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634억원, 수성구 557억원, 북구 419억원, 동구 388억원, 달성군 337억원, 중구 224억원, 서구 187억원, 남구 105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을 살펴보면, 수성구 50억원(9.9%), 달서구 47억원(8.0%), 달성군 43억원(14.5%), 동구 22억원(6.1%)등 8개 구·군이 모두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신규 건축물의 증가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5.9%)·건물신축가격기준액(1.5%) 및 개별공시지가(8.0%)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10월 10일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 및 ARS 080-788-8080번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앱카드’를 등록하면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회문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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