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관세청의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통관인증제도) 폐지 행정 예고를 앞두고 실질적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병행수입물품의 지재권 보호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위한 유통업체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간담회는 통관인증제도의 폐지가 확정된 이후의 소비자 혼란과 그에 따른 유통업체들의 업무 지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유통업체는 △11번가 △롯데닷컴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총 6개 기업이 참여하여 병행수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통관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사후조치 ▲민간차원의 대안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TIPA 관계자는 “TIPA는 지식재산권 보호 민간단체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대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행수입시장에서 위조품을 몰아내어 국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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