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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안정대책] “일자리 확대 위해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 70% 집행”

문재인 정부, 첫 민생대책…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차장 개방 등 소비진작 ‘안간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는 일자리 확대·명절 소비여력 확보를 위해 8월 말 기준 51.5%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을 추석 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추석 연휴를 맞아 폭염·호우로 크게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공급도 대폭 늘린다. 추석 전후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궁·미술관·휴양림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다양한 문화·여가정책도 내놨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폭염·호우로 농산물 등 생활물가 상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을 지정해 14개 중점관리품목을 긴급 방출한다. 농축임산물(배추·무·사과·배·밤·대추)은 평시 대비 2배,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은 1.2배, 수산물(명태·오징어·고등어·조기)은 1.6배 이상 확대 공급한다.


최장 10일에 이르는 황금연휴동안 명절의 혜택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다음달 16일 이후로 연장하고 중소기업(27조원), 소상공인(1조6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도 기존 2주에서 3주로 확대하고 생계비 대부 금리의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한다.


맞벌이·한부모가정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정상운영하며, 임시공휴일(10월 2일)에는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를 기존보다 150% 더 지급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추석연휴를 맞아 전국 주요 문화·체험시설(고궁·전시관·휴양림 등)을 무료개방 또는 최대 50% 할인한다. 골프장 이용료 할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참여 골프장 및 할인 폭을 협의 중이다. 영화 관람료는 주요 영화관에서 임시공휴일(10월2일)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 전후 3일(10월3일~5일)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고, KTX의 경우 역귀성 할인기간 연장, 가족할인 판매 등을 추진한다. 주차장 개방을 통해 연휴기간 동안 지자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및 관공서·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등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확대·서민 소득기반 확충이 체감될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추가경정예산의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며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경우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기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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