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결격사유로 인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 등 10명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며, 이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이러한 결격사유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이학재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김세연, 주호영, 하태경(이상 바른정당) 김현아, 문진국, 박덕흠, 신보라, 신상진(이상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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