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정부가 장려하는 임대주택 및 실질 소유자와 명의상 등록자가 다른 향교재단 등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일종의 조세특례인 만큼 정확하게 신고해야만 세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기에 기본부터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다.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법정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국세청은 그 이전인 11월 20일~25일 사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개별 납세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정기분 고지시에 제외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사전신고하는 것이다. 대상 주택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이며 기숙사,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도 포함된다. 대상 토지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해당된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주소지 및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개별단체가 납세의무를 진다.
④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하며,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공시가격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준금액은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다.
⑤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달라진게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
-최초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⑥ 잘못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합산배제 신고여부는 선택사항이나,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경감받은 세액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하루당 1만분의 3의 요율로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⑦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및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지난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또한 수탁자로 바뀌었다.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합산배제 신고해야 한다.
⑧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청)서’를,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한다.
홈택스에서 ‘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경로를 통해 이동하면, 합산배제 신고 가능한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다. 또,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⑨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 중 별도합산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 중 과세특례 대상은 종합합산토지만 해당된다.
⑩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하나의 실이란 한 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다. 올해부터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한 경우에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⑪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 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⑫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임대한 기간을 뜻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대에 공했다고 하더라도 동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포함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