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 안내에 나서면서 자주 실수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잘못 신고해 종부세 경감을 받은 경우 차후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까지 부여받으므로 신고 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주택보유자가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려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서 등록과 임대가 이뤄져야 한다.
또 주택유형에 따라 5년~10년 정도 의무임대기간을 부여받기에 그 전에 임대주택을 판 경우엔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미분양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주택 건설업자 등이 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도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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