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부동산을 가진 납세자나 과세특례 대상자는 오는 10월 10일까지 관련 부동산을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부동산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에서 제외되고,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 부과된다.
국세청은 12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대상자 22만여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한 사원용 주택 등 및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며, 임대주택의 경우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10월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각각 마쳐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명의는 향교재단 등으로 등기됐으나, 실질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된 부동산으로, 실질 소유자가 개별단체란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향교재단 등에 대해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단체별로 과세된다. 신고시 향교재단 등이 일괄로 신고하되, 개별단체는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실질 임대를 하는 다주택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이 법적요건에 해당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본인 거주 지역의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에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반드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소유권·면적 등에서 전년도와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가 됨에 따라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별도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만 위탁자는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거짓 또는 실수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에선 합산배제 등 신고대상 부동산을 조회 및 다운 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및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게시 동영상을 참고하거나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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