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사태처럼 분식회계 등 부실감사 혐의로 인해 검찰 기소된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감사인 자격에서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금융위는 부적격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할 경우 외부감사의 공신력 제고라는 감사인 지정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번 규정 시행은 분식회계 등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기소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경우 사전 조치로 취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회계법인‧기업 등에 대한 감리조사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검찰 수사와 함께 진행될 경우 대부분 기소가 먼저 이뤄진다.
지난해 6월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때도 금융감독원은 감리조사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기소로 감사인 지정자격에서 박탈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후 무혐의로 판명되면 곧바로 지정자격 대상으로 회복된다.
한편 이날 시행되는 규정은 지난 8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를 일으켰던 안진회계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6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안진회계법인 전‧현직 회계사들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는 징역 2년 6개월, 임모 상무‧공인회계사 강모씨는 각각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모두 구속처리 했다.
또 엄모 상무이사에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분식회계 등을 일으킨 불법행위자와 소속 회계법인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은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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