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9월에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4회에 걸쳐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업무협약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고자 양 기관간 협력을 통해 외환관련 교육·설명회 개최 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20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 3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절차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양기관은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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