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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스터피자 오너일가 '치즈통행세' 논란에 경영일선 손떼

정우현 전 회장 아들 정순민 부회장 사퇴…주요 이사진도 교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즈통행세’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 이어 아들 정순민 부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뗀다.


12일 MP그룹은 다음달 27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퇴임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26일 정 전 회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MP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의 횡령 액수는 총 91억7000만원, 배임액 규모는 64억6000만원이다.


또한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가맹점들이 정상가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구매하도록 하는 이른바 ‘치즈통행세’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 전 회장‧정 부회장 등 오너 일가 외 이사진 교체도 이뤄진다.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중인 최병민 대표이사가 사퇴하며 후임으로 MP그룹 중국 베이징(北京) 법인장이 사내 이사로 임명된다.


또한 사외이사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인원을 늘려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와 김중규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가 새로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25일 MP그룹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오후 2시경부터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이때 한국거래소는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MP그룹의 거래정지를 공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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