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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정할인 고객도 '추가 20%, 최대 40%까지 할인' 현혹 가짜뉴스 등장

업계측 소비자의 의심·주의 요구…특히 노령층 등 정보취약 계층 각별한 주의 당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15일 시행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를 4일 남겨둔 채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전날인 10일부터 사람들이 주로 몰리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SNS‧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SNS 등에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10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되네요 전화하니 바로 해준다네요’라는 출처 불명의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소비자들이 마치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가짜 뉴스에 등장한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통 3사에 의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와함께 기존 약정할인을 받은 소비자들이 추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달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적용과 관련한 공문을 이통 3사에 발송하고 오는 15일부터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행정처분을 이날 내린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을 이통 3사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 오는 15일 이후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우선 25%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가 25%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정을 해지하고 해약금을 부담한 채 신규 약정을 체결해야만 한다.


이동통신 업계측은 이같은 가짜 뉴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심‧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노령층 등 정보에 취약 계층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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