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지방세학회는 2017년 9월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2017 지방세 실무 세미나'를 열고 공정과세 실현과 지방세정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세션으로 나뉘어2017년 상반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쟁점사례를 중점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임병기 경기도청 주무관이 2017년 1월과 2월에 결정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중 '임대의무기간 내 신탁등기한 경우' 등 27건의 취소·경정사례를 발표하고, 제2세션은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가 3월과 4월에 결정된 사례 중 '회원제골프장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등 32건에 대해 소개했다.
제3세션은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5월과 6월에 결정된 사례 중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해당여부' 등 35건을 발표했으며, 마지막 제4세션은 대구시청 장상록 사무관이 2017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중 '동일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여부' 등 29건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김희창 한국지방세연구원 OLTA센터장, 김한기 세무법인 석성 상임고문, 최원두 세무법인 택스원 대표는 지방세과세의 인정여부에 대해 열띤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한국지방세학회 신종렬 회장은 "실무세미나가 지방세 실무에 대한 이해를 심도있게 하는 계기가 되고, 지방세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가 발족한 지 5년 만에 등재후보 학술지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더욱 우수한 학술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실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논리적인 준거를 제시하여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