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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2017 세무조사 실무 교육' 성황리 마쳐

이동기 회장 “세무사고시회원‧회원사무소 업무수행에 있어 세무조사 피할 수 없는 문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세무사고시회’) 회원들에게 세무조사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2017 세무조사 실무 교육’이 실시됐다.


지난 8일 세무사고시회는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600여명의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분야‧지방세분야로 나눠 '2017 세무조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국세분야 강의는 국세청 다년간 근무 경험이 있는 황성훈 세무사가 맡았고, 지방세분야는 지방세가 주 업무인 삼일회계법인 소속 양인병 회계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국세분야를 맡은 황성훈 세무사는 ▲세무조사관련규정 및 조사사례와 대처방안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의 설명 및 사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한 차명계좌 적출 방법 등 최근 이슈 사안들을 다뤄 자리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지방세분야를 강의한 양인병 회계사는 ‘계정별원장을 통한 지방세 세무조사 사례’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지방세 분야 쟁점들에 대해 제대로 맥을 짚어 줘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를 함께 수강한 세무사고시회 이동기 회장은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고시회원‧회원사무소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세무조사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며 “세무사고시회 교육사상 역대 최대인 600명이 넘는 세무사 등이 이번 교육신청을 해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세무사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우선 오는 10월 말경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비영리법인세무에 대한 교육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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