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5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추석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 시행(내년 1월1일)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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