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지인들을 채용토록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논란이 된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SNS를 통해 정부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일 김 사장은 SNS를 통해 “공기업인 석유공사 사장의 교체 여부는 전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석유공사 사장이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같이 만들어 놓고 사임을 요구하면, 나의 생각에 반해 절차에 따라 해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비위 사실 의혹으로 인한 사임 요구는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정부‧여당이 감사원에 비위사실이 적발된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3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발표하며 이들 3명에 대한 인력채용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에 의하면 김 사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인사 관련 부처 처장인 A씨에게 자신의 전 직장후배 B씨와 고교‧대학후배 C씨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단시일(10일) 내 채용’, ‘근무조건을 조속히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부당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A처장은 채용공고‧면접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는 듯 속여 이들 2명을 비공개 채용한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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