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IG넥스원이 오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개월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거래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LIG넥스원의 공공기관 매출액은 3688억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19.8%에 달한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장거리레이더 체계 개발 사업 서류 위조 및 변조 등의 사유로 LIG넥스원에 입찰참가 제한 판단을 내렸다. 올초 감사원은 LIG넥스원이 장거리레이더 개발 사업에서 서류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LIG넥스원 측은 “3688억원은 실제 중단금액이 아니라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의 3개월 환산금액”이라며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