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흡연방법, 배출성분 등에서 일반담배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유해성 검증 후 세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8일자 한겨레가 보도한 ‘복지부 장관 입장이 맞나?’ 기사에 대한 해명보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유해성 검증 내용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담배규제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시 보건당국 입장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측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 입증을 강조하며 세금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세금부과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니코틴 및 타 성분 등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을 신속하게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담배 속 유해성분의 함량이 적다고 해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의 기본원칙이라고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