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월 1일부터 9일까지 길어지는 추석연휴로 인해 9월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10월 13일로 연장된다.
8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같이 밝히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9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주택‧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으로 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10월 초 장기간 휴일을 앞둔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한 조치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을 펼쳐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