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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된 이유는?

백운찬 전 회장의 이의제기 자격여부, 제3자 행위의 후보자 책임 여부 등 쟁점
채권자 측 "법원 결정에 불복, 1주일 내 항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기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종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고 8일 결정문을 송달했다.


지난 6월 30일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창규 회장에 대해 채권자 측(김광철 부회장 등 2인)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문을 보면 ▲백운찬 전 회장의 이의제기 자격여부 ▲제3자의 금지된 선거운동행위에 대해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선거관리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선관위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채무자의 승인받지 않은 소견문 등에 대해 별도의 주의/경고 처분 없이 ‘처분없음’으로 결의했다.


이후 7월 5일 제11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심의했고, 그 결과 각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처분(5회)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는 점과 이의신청 적격자가 처분 대상자로 한정되는 점을 들어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상 고발인을 비롯한 제3자는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자격이 없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며 따라서 이창규 후보에 대한 주의처분 5회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후보자들이 제3자를 통해 금지된 선거운동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후보자의 행위로 간주하도록 한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채무자에 대한 경고처분 2회, 주의처분 7회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결국 이창규 후보에 대한 유효한 잔여 처분은 경고 처분 1회, 주의 처분 1회에 불과해 선거관리규정상 당선무효처분의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창규 회장의 지위를 인정했다.


한편 채권자(김광철 부회장 등 2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담박은 “1주일 이내 항고장을 접수해 결정에 불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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