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점 심사위원 명단공개와 관련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2건)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엇갈려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따르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공개’와 관련해 정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에 반대하고 있으나, 국회는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기재위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윈 구성 풀(Pool)과 위촉 위원 숫자를 상향조정하는 등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시정·처리 계획으로 ▲심사위원 선정범위 및 구성 풀(Pool) 확대 ▲특허심사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종전 5개에서 12개로 확대 ▲심사 종료 후 선정된 개별업체의 총점 및 세부 평가점수 공개 등의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심사위원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에 대한 언론의 집중취재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심사위원들이 명단공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 최소 5년간 면세점 운영에 따른 독점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되므로, 특허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심사위원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양자의 주장이 엇갈리므로 양자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점 심사위원 공개와 관련해 김현미 의원(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과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와 평가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정부의 재량을 막고, 특허심사위원회 명단과 경력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면세점 업계의 한 전문가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명단공개 부분을 제외한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면세점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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