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정품시가 약 15억원 상당의 중국산 아우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Grill) 3000점을 불법수입한 후 국내외에 재판매한 무역업자 A씨(남, 36세)를 상표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아우디 상표를 도용한 차량용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3000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후, 인터넷 쇼핑몰 e-BAY 등을 통해 미국을 포함 총 64개국에 판매해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 7월 A씨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주택가 점포를 압수수색해 판매를 위해 보관중이던 가짜 그릴, 엠블럼 등과 판매 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북미, 유럽, 중동 등지에서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수리·관리하는 문화에 착안해 중국에서 값싼 짝퉁 아우디 라디에이터 그릴을 밀수하고, 이를 재판매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우체국 특송을 통해 선물이나 샘플 형태로 중국산 가짜 아우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을 밀수한 후, 인터넷 판매사이트(e-bay 등)를 통해 구입가격(5달러) 대비 40~50배나 높은 가격으로 전 세계 64개국에 판매했다.
부산세관은 우리나라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가짜 자동차 용품을 외국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아우디 독일 본사 및 한국 지사의 협조로 유통경로를 추적해 확인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대부분은 국내 소비를 위한 불법수입이 대부분이었으나 외국으로 대량 수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가짜 자동차부품의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올해 6월에도 르노삼성 SM6 자동차의 유럽판매 브랜드인 ‘탈리스만’ 엠블럼 및 그릴을 중국에서 불법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한 무역업자를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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