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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소비자 집단소송제, 文정부서 도입 ‘초읽기’

제외신청형만이 아닌 가입신청형도 신중한 검토 필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등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지난 6월 29일 한국소비자원 30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기념사를 통해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활동 당시부터 줄곧 집단소송제 도입·확대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올해 하반기 소위원회를 구성해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등을 착수할 예정 이어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에서 집단소송제란 무엇이고 해외 및 국내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는지, 집단소송제의 국내 도입·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봤다.


집단소송제의 정의와 국내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는?
집단소송제는 한 명 또는 여러명의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집단의 전체 피해자들을 대표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 결과 승소할 경우 피해자 집단 전체가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흔히 손해배상 소송에 서는 재판에 승소하던 패소하던 재판 참여 의사를 밝힌 자들에게만 판결 효과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집단 소송제는 재판 배제 의사를 밝힌 경우만 제외하고 판결 효력이 같은 조건의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미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05년 1월 1일 민사소송법 특별법에 해당 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도입은 지난 1997년 IMF사태를 겪으면서 기업 경영 투명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소액투자자 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업보고서·반기보 고서·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미공개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 상청구 ▲선의의 투자자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일 때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이들이 보유한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 1만분의 1 이상일 것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 쟁점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통될것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 수단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대표당사자가 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내법은 집단소송 제기 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거래로 인한 피해로 한정하고 있다. 집단소송 피고는 주권 상장법인이며 주권상장법인 외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 거래로 발생한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집단소송 제기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국내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서 시행되고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재판 배제를 원하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법원에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피해 집단 전체에 대해 판결 효력이 영향을 끼치는 제외신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집단소송제 분야 확대 요구
지난 2011년 5월 경 발생한 신종 폐질환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같은 해 11월 가습기 살균제임이 밝혀짐에 따라 총 사망자 239명, 폐질환 발현자 1528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5300만 건, 롯데카드 2600만건, NH농협카드 2500만건 등 약 1억 4000만건의 개인정보를 신용평가회사 KCB직원이 유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 대규모 피해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국내 집단소송제를 미국, 영국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주최로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253조원에 달했으나, 기본과징금은 11조 1976억원으로 평균부과율이 4.4%에 그쳤고 이는 관련 매출액 대비 최종부과율은 1.2%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4년 공정위가 적발한 공공건설 입찰담합 총 18건, 과징금 총액 8400억원의 경우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6%로 적발 건수가 증가해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 비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상 매출액 대비 10%의 과징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으나 각종 경감책을 통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부과 되거나 면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법인 서희석 변호사는 “현재 소비자분쟁, 담합, 정보유출, 환경·공해 등 집단적 피해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지난 2016년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등 국민의 공분을 사는 대형 불법행위사건이 터지면서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도 “소비자 구제시스템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 하고 있는 것인지, 드러내 놓고,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중 하나가 ‘집단소송제’다”라며 집단소송제 도입· 분야 확대를 강력 주장했다.


20대 국회 집단소송제 발의 현황 및 도입 시 쟁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수많은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소비자집단소송법안 ▲같은 해 7월 박영선 의원은 집단소송법안 ▲올해 2월 박주민 의원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지난 6월 김경협 의원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 ▲8월 1일 전해철 의원이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들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은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된 현행법을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법으 로의 도입이다. 이를 위해 현재 민사소송법상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타 법에 우선하는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토론자들은 밝혔다. 원고인 피해자들의 입증책임 경감도 주요 쟁점이다.

 


피고인 기업들의 증거편중현상으로 피해자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증거확보권한을 부여해 필요시 문서 제출 이나 송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시 소송 대표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피해자가 소송 대표당사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부정 청탁·금품 수수가 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집단소송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허가하는 것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토론자들은 법원이 ▲피해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 공통 쟁점이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익보호에 적합·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정될 때 ▲피해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도 마련해 허가 여부 결정을 허가신청서 제출 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이 소송허가결 정을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일반집단소송제 추진 위한 관련 정부부처 의견
이처럼 여러 분야로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일반집단소송제 추진에 대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 통화에서 “집단소송법 관련 주관 부처인 법무부가 9월 이후 일반집단소송제 도입 범위·형식을 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환경 등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주무부처가 아니므로 관여하기 어려우나 공정거래, 소비자 분야에서 만큼은 공정위가 적극적 으로 나서서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대분야,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며 “9월 이후 법무부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반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인한 무분별한 소송남발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 일반집단소송제 도입 시기, 적용 범위 등이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일반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소위원회 구성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 대변인실에도 문의를 했다. 대변인실은 “금년 하반기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집단소송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운영해 구체적인 도입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라며 “다만 집단소 송제 확대 범위, 제도 개선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소위 원회 논의 및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 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 ‘유럽연합(EU)의 집단소송제 권고안’
올해 초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 6월 EU가 제시한 집단소송제 권고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그는 “현재 우리나라 집단소송제의 ‘한계’는 집단소송제 강화로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U의 권고안은 한 마디로 가입신청형(Opt-in)을 기본형으로 하면서 다양한 소송남용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채용하고 있는 제외신청형(Opt-out)의 집단소송제는 유럽보다 분쟁해결비용이 3배 가까이 높은 미국 현실에 맞춘 것으로 이를 유럽에 도입할 경우 분쟁해결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외신청형 집단소송제의 경우 동일한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다수 피해자 전체를 ‘집단’으로 묶어 일괄적으로 피해 보상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앞서 설명했듯이 다수를 대표하는 대표소송자가 승소할 경우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형 집단소송제는 적극적으로 재판 참여를 신청하는 당사자들만 재판 승소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송 남용 위험이 제외신청형에 비해 적다.


그러나 개별 피해자들의 명확한 의사와 상관없이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해 개별 피해자들의 소송수행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문제다. 또 명확한 피해자들의 수권과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명목상 대표당사자가 잠재적 피해자 집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손쉽게 소송을 제기해 기업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제외신청형은 집단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기업들에게 위협적이고 재판과정에서 사안의 실체적 진실 여부를 가리기 전에 기업이 변호사와 합의를 강요 하는 압력장치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실제 지난 2013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148개의 집단소송 사례 분석 결과 재판으로 이어져 진실 여부를 검토한 사건은 0%이며 이로 인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집단인정여부(Class Certification)를 위한 공통성(Commonality) 요건을 점점 엄격히 해석해 집단소송제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분석자료 등을 인용해 미국 기업들이 지난 2010년 GDP 1.8%에 해당하는 2650억달러(현재 기준 한화 301조8000여억원)를 지출했고 지난 2005년에는 GDP의 1.83% 정도의 금액을 지출해 다른 OECD 국가들 대비 3배가량 더 많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신 연구위원은 앞으로 집단소송제 논의는 가입신청 형(Opt-In) 방식을 전제로 현행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제 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행정부의 공적집행을 주축으로 기업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럽이 집단배상제 특히 소송 이외 대안적분쟁 해결방안(ADR)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현실과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 소비자 우선시 하는 제도로 도입돼야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은 대량 유통 등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들의 결집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LG TV 불량 패널 사태 발생 시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까페, 블로그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결집하는 사례를 보여줬다.

 

이 같은 환경은 국내 집단소송 수요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확대할 것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정부도 현재 증권에 한정된 것이 아닌 공정거래, 소비자, 환경, 아파트하자,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집단소송제 확대를 유념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피해 소비자를 최우선해야 한다는게 정부·학계·법조계 등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서 설명한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 모두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있다. 9월 이후 법무부 소위 원회를 통해 집단소송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과연 국내 실정에 맞는 집단소송제가 될 것인지 소비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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