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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가스공사, 930억원대 'Heel BOG' 소송서 법원 ‘조정 권고’ 수용

관세청, 납부된 관세 등 전액 환급…법조계 “형식은 조정권고지만 사실상 관세청 패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과 한국가스공사가 930억원 상당의 'Heel BOG'(공선 항해시 발생되는 증발가스)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식은 조정권고지만 사실상 관세청의 패소라는 분석이다.


6일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관세청과 가스공사는 각각 지난달 2일과 10일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해 관세청은 납부된 관세 등을 환급하고, 가스공사는 소(訴)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정권고 내용은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 취하,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다.


행정소송의 ‘조정권고’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내린 부처에 처분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는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 등의 세금 전액이 환급됨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이뤄졌다.


관세청 부과금액은 관세 74억원, 가산세 253억원, 부가세 603억원이다.


앞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스공사가 2008년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의 운송중 연료로 사용되는 'Heel BOG'에 대해 운임으로 과세를 결정하고 2014년 과세전통지를 보냈다. 서울세관은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도입분에 대해서도 역시 운임으로 과세를 결정했다.


'Heel BOG' 가스는 LNG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LNG 탱크안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매개념으로 쓰이는 가스다. 수송선은 운반 과정에서 이를 연료로 활용한다. 관세청은 자연발생하는 'Heel BOG' 가스 역시 연료로 사용되므로 운임에 포함돼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다.


가스공사는 이에 불복해 2015년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가산세(253억원), 부가세(603억원)를 제외한 관세 74억원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Heel BOG'는 운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선사와 계약해 운임을 모두 지급했다이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1130억원 상당의 'BOG'(Boil Off Gas, LNG 화물탱크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천연가스) 관련 환송심 선고가 있었고 원고(가스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기존 김&장의 ‘이중과세’ 논리 대신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운임 할인에 따른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운임을 할인 받았다 하더라도 할인액 자체를 계산할 수 없어 관세청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BOG' 소송의 경우 수원지방법원(김&장 대리인), 서울고등법원(김&장 대리인)에서 패소했으나 결국 대법원(율촌 대리인)에서 승소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Heel BOG' 소송과 서울고법의 환송심인 'BOG' 사건이 유사함에 따라 서울고법 환송심을 기다린 후 조정을 권고했고, 관세청이 지난달 25일 관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가스공사는 같은달 29일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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