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밀린 공사대금을 받겠다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50대가 할복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6일 오전 11시 경 건설업체 사장 이모씨는 서울 종로구 SK 본사 현관에서 1인 시위 도중 자신의 복부를 칼로 찔렀다.
다행히 이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SK건설이 하도급업체에 현장 사고처리를 떠넘기는 등 불법 행위로 인해 공사비 89억5000만원이 밀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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