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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건강보조식품서 마약성분 검출…“적발시 처벌”

대마오일 및 양귀비씨앗 함유된 건강식품 수입 시 주의 당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암예방 및 면역력 증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대마오일(Hemp Oil) 및 양귀비씨앗(Poppy Seeds) 등 일부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대마오일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대마종자오일(Hemp Seed Oil)과 색상 및 형상이 유사해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대마오일의 경우 성분 분석결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판명되면 통관보류를 당하거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양귀비 씨앗 또한 최근 쿠키, 케이크 등 식품의 식감개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품종(파파베르 솜니페룸 L 등 3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므로 국내 반입 시 주의할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세관의 설명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선의의 국민이 마약류로 처벌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외 여행객, 국제우편물, 특송화물 등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검색을 강화 하는 등 불법마약류 국내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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