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카운트가 시작됐다. 속도전에 돌입한 검찰개혁이 연내 종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 부장·과장 등이 참석한 월례간부회의에서 이달 중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원회는 10∼2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부에 ‘기소심의위원회’, ‘과거사 점검단’을 만들고 문 총장의 개혁안을 심의·의결한다. 대검은 현재 위원위촉을 마무리했고, 위원장 인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검찰은 변화와 개혁 등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받았지만, 과거 방어적인 입장으로 대응해왔다”며 “시대가 변해감에도 그간 해오던 대로 하겠다는 것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수십 년간 공중전화 부스를 지키던 ‘차르 병사’와 같다”고 전했다.
그는 “세월이 지나면 막았다는 것이 막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큰 회초리로 돌아오게 된다”며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고, 제대로 바꿔 ‘국민을 위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거사 정리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 ▲기계적 상소 지양 등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재심 무죄 및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상고권 적정행사 방안’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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