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인 YMCA가 녹‧부식 차량으로 논란이 된 혼다코리아를 검찰 고발했다.
5일 오전 YMCA자동차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는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부식 등 하자를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차량을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에 해당한다”며 혼다코리아를 고발했다.
안전센터에 따르면 녹‧부식 등이 발견된 혼다코리아의 2017년형 CR-V, 어코드(ACCORD) 등 신차에 대한 피해발생 접수결과 지난 8월 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77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또한 안전센터 조사결과 지난달까지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녹‧부식 발생차량은 CR-V 1000여대, 어코드 3000여대로 총 4000여대 가량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가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한 차량의 녹‧부식을 닦은 후 최고 500만원까지 할인판매를 시행하자 이와 관련해 혼다코리아에 교환‧환불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측은 “해당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며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 8월 22일부터 다음과 같은 무상수리 및 재발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안전센터에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의 답변내용을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전센터에 의하면 국토부는 혼다코리아로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를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혼다코리아가 주장한 ‘녹에 의해 차량의 안전‧기능‧성능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를 특경법상 사기혐의로 검찰고발하고 철저한 조사와 결과 발표 후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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