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퀄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성질과 내용, 퀄컴 등이 입는 손해 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 및 금전배상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지난 2009년부터 표준 필수특허를 독점하고 휴대폰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처분과 불공정 사업구조의 변경 등 시정명령에 모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모뎀칩셋의 제조·판매를 위한 소진적 라이선스를 강제하고 휴대폰 제조사들과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각결정은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이다. 퀄컴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시정명령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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