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면세점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업계에서는 임대료 협상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양보가 없을 경우 면세점 철수라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4일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인천공항공사 측과 임대료 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2분기 적자 이후 적자 폭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또한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설은 이미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면세점 업계의 위기가 이제 현실화 된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제1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5년 이상 영업했지만,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철수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제3기 운영기한인 이달부터 롯데면세점은 공항공사에 연간 약 8000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운영 4년차인 내년 9월부터는 1조2000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2분기 2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롯데면세점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유커(중국인 관광객)만 믿고 시장을 낙관한 나머지 입찰 당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베팅’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측은 2015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시내면세점 특허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사드라는 ‘대형 악재’가 터짐에 따라 사정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수가 늘어나면 시내면세점 매출액 만큼 공항면세점 매출액이 빠지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중국의 사드보복이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적자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내면세점 수 증가와 사드보복은 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천공항 외에 국내 다른 국제공항들은 이미 공항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청주·무안·양양 등 4개 공항의 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30% 감면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