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보안프로그램 필수설치 대상을 전체 금융사 홈페이지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설치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자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편의를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보안프로그램을 필수 설치해야 하는 메뉴의 평균 비율은 지난해 10월 55.6%에서 지난 8월 47.3%로 8.3% 줄었다.
특히 은행권 비율(59.7%)이 가장 많이 개선(15.5%p↓)됐으며, 그 외 ▲카드(45.9%) ▲보험(43.2%) ▲증권(40.2%) 권역은 추진목표 달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용자가 설치 여부를 선택 가능한 보안프로그램도 지난해 10월 6개(3개 은행)에서 지난 8월 14개(6개 은행)로 8개(3개 은행) 늘었다. 향후에는 5개 은행(KEB하나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의 14개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선택권이 부여될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금융사는 4개사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이들의 불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문제를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문자(KEB하나은행), 카카오톡(부산은행, 카카오뱅크), QR코드(국민은행) 등을 통해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서비스는 지난해 10월 14개(10개사)에서 10개월 만인 지난 8월 21개(15개사)로 확대됐다.
생체인증 도입은 지난해 10월 6건(지문인증 4건, 기타인증 2건)에서 지난 8월 52건(지문인증 34건, 홍채인증 18건)으로 무려 46건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이 4건에서 24건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생체인증에 무관심했던 증권(0→16건)과 보험(0→6건)에서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호환성이 낮은 Active-X 설치는 지양할 것”이라며 “EXE 형태 프로그램 설치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기술(HTML5 등) 적용・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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