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상표권자, 직구족, 완구문구류 수입자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9853건이며, 이 중 권리유형기준으로 상표권(9422건)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순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통관형태별로 보면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중량기준)이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건수기준으로는 대부분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직구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관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의 적발 비중이 높았고, 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2년 연속 중국(8607건, 87.4%)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았고, 홍콩(957건, 9.7%)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권리자들이 보유한 권리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를 운영중이며, 동 제도 이용 시 보다 효율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해 현황 파악이 가장 우선되기에, 앞으로도 권리자, 기업, 소비자들과 적발 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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