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중으로 금융사 연체 가산금리 인하도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람 중심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영업 관행에 대해 '소비자 중심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보건당국과 협업해 급여화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서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할 예정이다. 정책 도입 후 실손보험 손해율 감소효과를 산출‧검증해 각 보험사가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돌려주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은 7조6000억원 규모다.
한편, 그간 은행에서는 연 3~5% 대출이자에 가산금리 7~10%를 더해 연체기간에 따라 연 11~15%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부과해왔다. 대출금리보다 가산금리가 2배 이상 높아 은행이 연체이자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오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과 함께 ‘연체 가산금리 개편’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금융사 연체 가산금리 체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바꿀 것"이라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