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농협직원이 26억원을 횡령했으나 해당 농협측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이를 은폐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못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김덕교 판사)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등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 8명 전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말 NH농협은행은 경상남도 함양농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명이 농협 자금 2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주범은 함양농협 가공사업소에서 근무한 이 모씨(47세)로 이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7년 1월 기간 동안 가족들을 동원해 이들로부터 농작물을 구매한 것처럼 전산조작한 후 농협 돈 26억2000여 만원을 횡령했다. 이씨는 횡령자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했다.
지난 2007년 함양농협은 이씨가 횡령한 사실을 재고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함양농협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동안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씨의 범죄사실을 은폐했다.
결국 지난 2015년 이씨의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이후 2년 간 수사‧재판이 이뤄졌으나 창원지법 거창지검은 이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7년인 이씨의 횡령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2014년에 완료돼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서다. 이에 따라 결국 검찰은 지난 2016년 8월 이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대신 관리감독 책임자였던 전‧현직 임직원 8명에게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으나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났다.
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허위작성 건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난 지난 2016년 8월에 공소가 제기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동안 이뤄진 재무제표 허위작성 건은 공소시효가 존재하나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업이 아니고 경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신용협동조합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재무제표 허위 작성으로 횡령을 은폐한 행위가 이 씨를 도피시킨 증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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