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서 계약서상 근거 없이 구매‧마케팅‧영업 등 지원 명목 수수료 이른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챙겨온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의 재판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함께 이들 가맹점주들에게 이자 포함 총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소 400여만원에서 최대 3600여만원을 지급받는다.
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들이 체결한 가맹계약서상 어드민피 지급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고 묵시적 합의 성립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지난 2012년 4월 이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의 경우 ‘매월 0.8%를 한국피자헛 본사에 어드민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지급한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사업자들에게 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해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해 징수했다.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친 적 없으며 관련 사항은 당시 가맹계약서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어드민피 요율 또한 일방적으로 조정하며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드민피 도입당시 요율은 월 매출액의 0.34%였지만 수차례 조정을 거쳐 지난 2012년 5월부터 0.8%로 변경됐다.
뿐만아니라 피자헛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000만원이 넘는 교육비 명목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가맹금은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예치돼야 하며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피자헛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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