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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동부증권, 계약직 직원 임금 체불 논란…고용청 추가 조사 중

임금 총액 최저임금과 동일하나 교통비‧식비 등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도 포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동부증권이 계약직 영업사원들의 수당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고용노동부 감사 시작 전 미지급한 임금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들 직원들을 부당해고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YTN보도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일 동부증권을 현장 점검한 결과, 계약직 영업사원 97명에 대한 연차수당 1억5000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은 당시 담당자가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서울남부지청에 전화문의를 했다.


담당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동부증권에 대한 현장점검은 지난 7월 20일‧21일 이틀간 이뤄졌다”며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지시는 지난 8월 2일 이뤄졌다. 동부증권이 계약직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 자체는 최저임금과 같으나 문제는 교통비‧식비 등 최저임금에 산입해서는 안되는 부분까지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지급 연차수당과 관련해 “동부증권이 이후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소멸시효 3년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 후 뒤늦게 소멸시효 3년치 임금을 지급한 것은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담당자는 “동부증권이 소멸시효 3년치 임금을 뒤늦게 지급했어도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지켜 위반사항은 아니다”며 “서울남부지청은 당시 감독관 위치였을 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회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이 이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증권은 임금 미지급 사실 외에도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계약직 영업사원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계약직 사원 2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동부증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여러 제보사실이 있는 것은 맞다. 현재 계속 추가 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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