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계약과 관련해 기존 산업은행 제시했던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일 금호산업은 산업은행측 기존 제시안을 전격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추가 공문을 산업은행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금호산업은 매출과 연동되는 상표권 사용료 확인을 위해 더블스타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권과 금호타이어가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도 단 공문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전달한 바 있다.
금호산업은 이 당시 제시한 단서 조건은 ‘금호’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한 최소 장치로 유사 계약시 관행상 표현되는 문구였으나 오해‧혼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산업은행 제시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보낸 추가 공문을 통해 산업은행측에 상호간 원만한 상표권 사용계약 종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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