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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4개월 후면 ‘IFRS 15’ 시대…협력과 지원 약속

‘개원 18주년 세미나’ IFRS 도입과제, 지속적 논의 통해 최소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내년 도입될 IFRS 15 관련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각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당부했다.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3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원 18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수익 기준서의 도입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김 원장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시행일이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하지만 수용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수주산업의 경우, 더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선 최상 회계심사국 감사인감리팀장이 수주산업 분식회계 특징과 향후 감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회계기준원에선 박세환 조사연구실장이 ‘IFRS 15 (수익) 정착지원 TF의 활동과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최 팀장은 수주산업의 분식회계의 공통특징은 회계에 사업진행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만, 경영상황이 악화될 때 경영진이 ‘추정 변경’ 방식을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내부감사 책임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핵심감사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한 한편,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감리인력 확충, 감리주기 단축, 조사권한 강화·확대, 품질관리감리 강화, 감리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감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건설업·조선업 대상 기업의 IFRS 15 도입 준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준비가 마무리 단계인 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특히 총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수주업계가 IFRS 15 도입으로 가장 우려되는 바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닌지에 따른 수익 인식시점의 판단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IFRS 15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기준서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외로는 ‘감사인과 사전 의견교환이 어렵다’, ‘다양한 유형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도입과정의 실무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맞는 사례교육과 세분화된 적용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실장은 아파트 선분양계약과 선박건조계약 시 지급청구권이 진행기준에 따라 이익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기준서에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다른 고객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고객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지금까지 기업이 제공한 부분에 대해선 판매가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금액을 받을 권리(지급청구권)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계약상 고객이 계약종료를 할 권한이 없는데도 계약을 종료할 경우, 기업이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다른 곳에 상품을 이전할 수 있면,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해석됐다.

박 실장은 “도입 준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기준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기준서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IASB 등과의 의사소통, 수익 정착지원 TF나 질의회신제도 활용, 사례 교육이나 간담회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기업 측 관계자는 수익 인식시점 변경 가능성과 수익 관련 프로세스 재구축을 IFRS 15 도입에 따른 주요 영향으로 보았고,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한 신속한 사회적 합의, 수익 프로세스 재구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협회 측은 선분양 아파트공사는 지급청구권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 감독당국, 회계법인, 기준원 등과 의견 교류를 원활히 하여 새 기준서가 안정적으로 도입·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인회계사회에서는 K-IFRS 실무 사례와 해설을 책자로 발간해 후속적으로 파악되는 이슈를 수익 TF 등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계법인에서는 회사의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회사의 자체적 노력과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거래증빙 및 세무신고와 회계기록 간 조정, 거래기록 시스템의 수정·구축이 필요할 수 있고, 새 기준서 적용으로 달라지는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에서도 적용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보이용자는 진행기준 수익인식은 부정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인도기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함이 바람직하고, 수익인식 변경 효과와 순수한 영업활동 성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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