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13.6.11. 000 토지 276.98㎡(이하 쟁점주택)를 000에 취득(매매)하고,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2016.9.6.일부터 2016.10.5.일까지 000에 대한 기획조사(별장)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2017.2.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4.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후 관리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월별 관리비 부과현황, 전기·가스 사용량 000예방접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청구법인이 관리인에게 지급한 매월 000의 송금내역, 주택내부사진 등 착오·전입되어 취득세 과세예고 이후인 2016.12.7. 쟁점주택의 000로 주소지를 정정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 쟁점주택이 별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경치 좋은 곳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하였고 매각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쟁점주택의 3년간(2013년~2016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97㎾h~143㎾h인 반면 8월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280㎾h로 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점, 000진술에서 관리인이 치료를 위하여 서울 아들의 집에 자주가고 쟁점주택을 비울 때가 많았으며 수시로 관리차원에서 쟁점주택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쟁점주택000으로 주소지를 정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서 2016.9.6.~2016.10.5.(30일)기간 점등된 사실이 없었던 것은 관리인이 위의 자녀 집에서 거주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때문임이 000이 발행한 요양급여내역서에서 확인되었으며, 그리고 청구법인이 2013.6.11.일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대표자 및 임직원 등이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음이 일본 법무성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취소결정(조심2017지0503, 2017.8.11.)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처분청은 2016년 9월 000중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16.9.6.일까지 30일간 19시부터 21시까지 동·호수별 야간점등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고, 조사당시 쟁점주택은 점등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관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관리인은 2013.7.11.일부터 000에 전입하기 전까지 000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3.7.11.일 000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과세예고 이후인 2016.12.7.일 주소지를 쟁점주택 000으로 착오기재 정정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③청구법인은 관리인이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000의 확인서와 같은 빌라 5호 거주자 000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④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 법무성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2013년 이후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조회한 결과 없다는 일본 법무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⑤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별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관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택의 실내사진과 관리인에게 매월 000을 지급한 월별 관리비 입금 금융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법원판례 보기]
① [대법원 2014.2.14. 선고 2013두21465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인지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취득의 목적이나 경위,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 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용 주택의 소유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②대법원에서는 당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물건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2.14. 선고 2013두21465 판결, 같은 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시행령(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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