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새로 구입한 차량에서 녹이 발생해 논란이 된 일본 혼다 ‘올 뉴CR-V’, ‘어코드’ 차량에 대한 교환‧환불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또 국회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1일 경제실천연합회 소비자정의센터(이하 ‘경실련’)는 혼다가 주력 차종인 ‘올 뉴 CR-V’ 차량에 이어 ‘어코드’에서도 녹이 발견됐는데 녹 제거‧방청제를 뿌려주는 등 미봉책만 실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자동차에 있어 ‘녹’은 사람의 ‘암’과 같다며 암세포가 여러 신체기관에 전이되듯 차체 대부분 철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 특성상 녹이 발생하면 차체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 주요 부위에 심각한 부식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자동차 부식이 심각해질 경우 차체 강도를 유지할 수 없어 사고‧전복 발생시 탑승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므로 즉각 교환‧환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에 의하면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요건인 ‘1년 이내/4만km(차체 등) 및 6만km(엔진 등)’ 보다 후퇴된 ‘1년 이내/2만km’ 등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분쟁해결제도도 오직 ‘중재’만으로 정해 소비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다수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찬성한 ‘자동차 교환·환불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불량자동차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형식적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도입을 위해 자동차 동호회‧자동차 소비자들과 함께 ‘독립입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