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IBK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서민 전용 금융상품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15억원을 특별 출현해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급시 고객이 부담하는 신용 보증료의 50%를 내달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통보를 받아서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i-ONE뱅크로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대출 금리를 0.5% 추가 감면하는 혜택을 올 연말까지 제공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고객 2만여명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6년간 중소기업 성장 동반자로 금융지원에 앞장섰듯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금융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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