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1일 쇼박스는 임원 이화경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했다. 오리온 부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이씨는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부인이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오리온 계열사 쇼박스로부터 시가 1억7400만원 상당의 미술품 ‘무제(Untitled)’를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을 포착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씨가 횡령한 금액은 지난해 별도 기준 자기자본 1255억9515만9695원 가운데 0.1%에 해당한다. 해당 미술품은 현재 쇼박스로 원상 복귀 조치됐다.
쇼박스는 공시를 통해 “상기 혐의와 관련해 당사 임원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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